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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합격” “특목고 XX진학” 학원가 나쁜광고 여전

학원 건물 외벽 등에 명단 게시
시내버스 내부에 광고도 많아
시민단체 “입시경쟁 부채질”지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학원들의 ‘명문대’ 합격사실을 내거는 홍보 관행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도·감독이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이를 단속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수원시의 학원가에서는 ‘서울대 합격’, ‘특목고 합격자 다수’, ‘주요 대학 합격자 명단’ 등이 표기된 광고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표합격자의 사진과 함께 주요 대학 합격자 명단 또는 합격자 숫자 등이 적시된 이 같은 광고물은 학원 건물 외벽과 시내버스 내부 광고물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됐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17일까지 전국 13개 지역 학원가를 대상으로 학원업계의 대학 합격 광고물 등을 찾는 ‘나쁜광고 찾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확인된 나쁜광고는 모두 3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8월, 학원업계의 이 같은 홍보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대해 학벌 차별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전국의 각 시·도 교육감은 학원의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원 스스로 합격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교육청은 학원의 이 같은 광고물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지시정’ 조치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의 점검에 나서도 교습비 초과징수, 무자격 강사 채용 등 법적 근거가 있는 항목만 적발 가능하다”며 “대학 합격 광고물은 학원 영업활동의 한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걱세 관계자는 “캠페인 과정에서 대학 합격자 현수막은 물론 성적표, 강제퇴원 명단 등도 발견됐다”며 “입시경쟁을 부채질하는 광고물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 광고물에 학생의 이름과 학교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면서 “각 교육청은 비교육적인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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