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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목졸라 살해 70대 징역 25년 중형 선고

말다툼 끝에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7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인을 살해한데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 매우 냉정하고 잔혹하다”며 “범행 후 경찰관의 방문에도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45분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인의 농막에서 지인 A(87)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로 부터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으니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변변한 직업도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A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후 A씨의 시신을 훼손해 포대에 담아 인근 택지개발공사 현장에 유기했다.

또 범행 직후에는 이웃 주민 B(64·여)씨를 찾아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둔기로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온 B씨의 아들과 몸싸움을 하다 달아난 뒤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고양=고중오·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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