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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사위·사돈 끌어들여 억대 보험금 타낸 가족

입원치료 허위서류 작성
법원, 징역·집행유예 선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55·여)씨와 조씨의 사위 김모(3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사돈 박모(65·여)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 판사는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다만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09년 4월 20일~5월 27일, 서울의 한 신경외과에 입원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220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해 2014년 4월 22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4차례에 걸쳐 9천864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조씨와 같은 수법으로 2009년 2월~2014년 4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1억1천19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면서 병이나 부상없이 입원만 해도 보험비가 나온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후 김씨와 딸, 아들, 사돈들에게 이 같은 보험사기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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