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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한민국 발전 ‘지방분권’만이 답이다

 

최근 ‘지방분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나누고 그 권한을 시민들의 생활 현장에 가까운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결정하여 집행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95년 주민 직선에 의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었다.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행정의 일대 전환점으로 큰 기대를 안고 부활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현재 20여 년을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분권 수준은 성장은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 규모이다. 지방정부에서 더 나은 조례를 생산하려 해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제약을 받고 있다. 결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법령의 형식으로 규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 구조로 세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재정분권이 불가능한 상태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지난해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고, 국가가 결정한 복지정책의 비용 상당부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였던 것이 2015년 50.6%로 급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체제 개편이 절실하다. 다행히 대선후보는 물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이 논의중에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조차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이 많고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소외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분산하는 수평적 분권,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최우선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보다 일찍 경제불황을 겪은 선진국의 경우 지방분권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한 바 있다. 프랑스는 경제성장률이 1.6%대로 급락하자 1985년 ‘지방일괄이양법’을 도입, 2%대로 회복한바 있으며, 일본 또한 경제성장률이 1%로 급락하자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을 도입, 2%대로 회복했다.

수원시의 자치분권에 대한 열정은 이미 유명하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자치단체와 나란히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작년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 개최를 비롯해 각종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 공감대확산에 기여한 결과 도내 3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하며 자치분권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왔다. 해방이후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역 발전을 약속하고 각종 선거 때마다 지역발전의 청사진이 제시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투자한 만큼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인 사업들이 많았다. 지역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의 표를 얻기 위해 생색나는 사업만 지원한 결과이다.

이제 지역발전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지방의 활동을 회복시켜 주어야한다. 지방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자치역량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지방이 살아야하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이에 대한 해답은 지방분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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