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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보복운전 피해자, 결국 내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자동차는 현대인에게 편리함과 안락함을 주는 생활의 도구가 되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약속인 교통법규를 지켜나가기 때문이다. 도로는 차선이고 차선은 곧 약속이고 질서이며 법이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운전 중 사소한 실수나 시비에 대해 서로를 배려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보복운전을 서슴지 않아 도로 위가 불안하고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형법(특수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작년 한해 경기 남부청 보복운전 피해신고는 총 930여 건이다.

처리중인 56건을 제외하면 형사입건 369건, 통고처분 403건, 무혐의 102건으로 적지 않은 신고 건수이다.

보복운전이 날로 심각해지고 폭행이나 상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은 보복운전을 중대범죄로 인식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 보복운전을 근절키 위해 노력중이다.

운전자의 보복적인 악습 운전문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기관의 엄격한 수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운전과정에서 타인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 서로를 배려하거나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는 등 선진화 된 시민의식으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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