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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찾으려다… 7년만에 드러난 신생아 유기

안양만안署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불참 7세아 수사
보육시설서 발견… 친모와 DNA검사 국과수 의뢰
생후 두달 만에 버려…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경찰과 교육당국이 미취학 아동 소재파악에 나선 가운데, 신생아 때 엄마로부터 버려진 아이가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7년 만에 확인됐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두 달여 된 아기를 버린 엄마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도 면하게 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13일 모 초등학교로부터 예비소집일에 오지 않은 A(7)군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혹여 평택 ‘원영이’와 같은 사례가 나올까 봐 즉시 추적에 들어간 경찰은 2010년 9월 A군을 출산하고 다음 달 출생신고를 한 B(26·여)씨를 찾아냈다.

그러나 B씨는 “19살에 아들을 낳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10월인가 11월에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아기를 버렸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를 통해 B씨 진술 시점에 해당 장소에서 발견된 신생아가 없는지 확인하던 중 현재 수원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A군이 바로 그 아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모자 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군과 B씨로부터 DNA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A군은 엄마에게서 버려진 뒤 보육시설에서 다시 만들어 준 주민등록번호로 새 인생을 살고 있었다.

A군이 추후 엄마에게로 돌아갈지, 출생신고 당시 주민번호를 다시 사용하게 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7년 전 신생아를 버린 B씨는 영아유기죄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해 처벌을 면하게 됐다.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추적하다보니, 7년 전 영아유기 범죄를 알게 됐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할 수 없다”며 “추후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게 될지는 아이 보호자인 보육시설과 친모가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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