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20일 골프를 치다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골프공으로 동반 플레이어의 눈 부위를 맞춰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샷을 할 당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샷한 이후 ‘볼’이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주의를 시킨 것만으로는 안전확보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처가 무거운 편이어서 죄책이 크지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동반자보다 앞서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B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샷이 해저드에 빠지자 B씨 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샷을 해 골프공으로 B씨의 눈 부위를 맞춰 전치 7주의 안와 바닥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