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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까지 인공 와우 건보 적용

건보심평원, 이번달부터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부터 인공 와우(달팽이관)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0∼15세에서 0∼19세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공 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한 세트로 구성된 난청 해소 장치로, 비용은 2천만 원가량이다.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는 감각신경성 고도 난청 환자는 인공 와우를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수술을 통해 청력을 키울 수 있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 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천200만 원, 양측 인공 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천40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인공 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급여기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고시 됐다”며 “인공 와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해 난청 환자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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