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한국관세사회와 소기업·소상공인 관세 애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 협약을 통해 관세사회로부터 전국 관세사 30여명을 추천받아 경영지원단으로 위촉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애로상담, 교육 및 설명회, 서면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관세사회는 중앙회와 협력을 통해 수출입신고, 관세 환급, 통관 등 수·출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돕는다.
관세를 포함해 법률, 세무, 지식재산, 노무, 회계 등 6개 분야 애로상담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무료자문 콜센터(☎ 1666-9976)로 전화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사이버 상담도 받을 수 있다./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