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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대형마트 ATM 턴 범인 ‘경비업체 직원’

피의자 집서 2억원 돈 뭉치 발견
경비업체 직원 “단독 범행” 주장
공범, 열쇠 복사 사실 확인 수사
용인동부署 직원 2명 긴급체포

용인시의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 설치된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억대의 현금을 훔친 절도 피의자는 ATM기 경비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경비업체 직원 A(26)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8시 45분쯤 용인시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 공세점 1층 출입문 근처 ATM기 5대 중 3대에서 2억3천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일 밤 용의자를 특정해 A씨 자택을 급습했으며, 침대 밑에서 도난당한 현금의 대부분인 2억2천900여만원을 발견했다.

ATM기 경비업무를 맡은 B업체 직원인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를 제시하자 “혼자 한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B업체는 ATM기에서 ‘문열림’ 오류 메시지가 뜬 사실을 확인해 현장을 점검했으나 오류가 해결되지 않자, ATM기 관리 등을 맡고 있는 C업체에 오류 사실을 보고했다.

경찰이 A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D(30)씨는 당시 근무 중이었으며, 현금이 없어진 사실은 C업체에 보고하지 않았다.

C업체는 다음날 오전 현장을 방문, ATM기 안에서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고 오전 11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을 마친데다 ATM기 파손 흔적이 없고 B업체의 ATM기 3대만 피해를 당한 것으로 미뤄, 경비업체에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해 왔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범행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신고 2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A씨가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D씨가 ATM기 열쇠를 건네준 것이 아니라 A씨가 몰래 복사한 사실이 확인돼 D씨의 범행 가담 여부는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A씨가 범행 뒤 집 근처 야산에 버린 열쇠는 경찰이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D씨 진술이 목격자 진술과 배치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공모 여부를 계속해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D씨에 대해선 직접적인 공모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일단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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