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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팔걷은 경찰

현재 경찰서 등 451면 조성
공공기관·시설 동참 유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에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설치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은 전날까지 경찰서에 141면, 지자체 공공기관 115면, 병원·공원 107면, 대형마트 62면, 체육시설 26면 등 모두 451면이다.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은 법적으로는 강제성은 없지만, 교통약자인 어르신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용 주차구역을 규정했으나, 노인·임산부에는 강제 규정이 없다.

경찰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656만9천여 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하고, 2040년 3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노인 운전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인의 이동 및 사회활동 편의를 위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달리 별도 규정은 없으나 어르신 배려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많은 기관과 시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차량 운행 시 노인 운전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운전 차량’ 스티커도 부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65세 이상 운전자는 지난해 기준 52만9천691명으로, 지난 한 해 노인 교통사고는 6천577건에 달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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