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특검, 우병우 영장 기각 법원 판단 존중

“혐의 미진한 부분 추가 수사”
靑 수색했으면 입증 쉬웠을 것
수사기간 연장 불발시 檢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으로선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영장 기각 배경에 대해선 “우 전 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하고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란 판단을 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관련된 보강조사는 어렵지만 기존 영장에 적시된 혐의 중 미진한 부분을 찾아 추가 수사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방향은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가능하겠지만 연장이 불발되면 검찰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특검 수사가 이대로 끝나면 특별감찰반실 해체 외압이나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 수사 방해 등 주요 사안이 미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 전 수석은 작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최순실씨 비리를 내사한 특별감찰관실을 해체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이 승객 구조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인 해경을 수사하려하자 우 전 수석이 나서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 기간과 범죄 혐의 입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후순위로 미룬 것이며 수사에서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남은 기간은 불과 6일이다. 수사 기간 연장 안되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박국원기자 pkw09@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