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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화재안전의 기초질서가 선행돼야

 

기초질서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민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할 기본덕목이며 의무이고, 그 나라 시민의 의식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 매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화재의 20%정도인데 반해 인명피해는 사망자 등 사상자의 절반 이상이 주택화재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소방당국에서는 선진국의 소방정책 효과를 벤치마킹하여 모든 주택에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택기초소방시설법’을 제정하여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그동안 단기간의 추진을 위해 수많은 캠페인과 각 분야별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행정업무 시 지도를 했지만 현재까지의 설치율은 30%로 미흡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설치를 의무화한지 10여 년 만에 주택소방시설 설치율이 80%를 웃돌았고, 인명피해 사망자는 20%나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기초질서가 일상 생활화된 사회였다는 것을, 화재와 같은 재해 등 안전 분야에서도 높은 정상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가 18년 전 일본에 선진국 ‘소방행정견학’ 연수를 갔을 때 일본의 시내 이면도로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이 한 대도 없었으며, 길거리에는 50m마다 소화기함과 소화기가 설치·비치되어 있었다. 어느 곳에는 각 주택마다 대문 앞 양동이에 소화용수로 물을 담아놓은 것을 보고 가슴속 짠한 느낌과 함께 화재예방의 성과는 생활수준과 연동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관심과 노력’이 기초질서에 함양되어 묻어나오고 실천함으로써 향상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처럼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하루속히 주택소방시설이 100% 조속히 설치되어 시민들이 화마로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방관인 필자의 큰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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