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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목적으로 매출 신고누락 시도하면 회사엔 가산세·대표이사엔 소득세 과세

곽영수의 세금산책-직원이 횡령한 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수입금액을 빼돌린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매출누락액만큼 수익을 가산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수입액이 실제 귀속된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매출누락과 소득귀속에 대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대표이사는 경리담당자에게 매출신고 누락을 지시하고,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가족, 경리담당자의 통장에 분산입금시켰다.

경리담당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로 입금되거나, 대표이사나 그 가족명의 통장으로 이체되기도 했다. 또 대표이사는 경리담당자의 남편이 장애인으로 무직상태인 것을 이용해 비용증가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경리담당자의 남편을 직원으로 허위등재했다.

그러던 중 경리담당자는 자신의 통장에 있던 매출누락액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회사업무를 시작한 대표이사의 딸이 이를 발견하고, 경리담당자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리담당자도 대표이사를 횡령 및 조세포탈로 경찰에 고소해 결국 둘 다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후 회사는 경리담당자에게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다.

매출누락과 횡령에 대해 세무당국은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봐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과세했다.

회사는 매출 누락액 중 경리담당자가 횡령한 금액은 경리담당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외부로 유출됐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외부로 유출됐다 하더라도 귀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경리담당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대표이사가 매출누락을 지시한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이 발생했고, 횡령은 사외유출된 후에 직원이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편승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봤으며, 귀속이 분명한지 여부는 사외유출이 이뤄진 시점에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 대표이사가 통제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사외유출금액이 횡령금액으로 직접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탈세를 목적으로 매출누락을 시도한 결과, 회사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 외에 탈세행위에 따른 가산세 부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소득세 부담은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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