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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28일 종료땐 朴대통령 기소중지할 것”

특검팀, 퇴임이후 檢 기소 염두
靑 압수수색·朴 대면조사 등
기간 연장안되면 불가능 관측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이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지를 남겼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종료 시점까지 조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소중지는 일반적으로 소재 불명이나 해외 도주 등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으로, 이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특검 수사의 하이라이트 였지만,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빌미로 거부한 이후 양측의 물밑 조율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28일로 70일간의 공식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가 이뤄지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한 삼성 뇌물수수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직접 지시 의혹, 세월호참사 7시간 행적, 비선진료 의혹 등 여러 의혹의 중심 인물로 앞선 검찰특별수사본부와 특검 수사에서 범죄 공모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로 적시돼 왔다.

특검은 공식 수사기간 종료에 앞서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보내고,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쪽은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낮은데다 황 대행 역시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기간 연장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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