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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선 후보들의 바람직한 동물복지 공약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생산업 허가제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른바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동물생산업은 허가제로 전환됐다. 이전까지는 신고제였다. 또 강아지를 매달고 질주해 국민적 공분을 산 ‘악마 에쿠스’사건과 같은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동물유기행위 처벌도 강화되고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학대행위로 추가된다. 개정안은 오는 3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통과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동물권 보호’문제는 소위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인해 조기대선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대권 후보들의 공약으로도 등장했다.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지방선거와 총선 때도 많은 후보와 정당들이 공약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엔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강화 방안의 법제화와 반려동물에 대한 성숙한 돌봄 문화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 연구모임도 출범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이 주축이 된 ‘동물복지국회포럼’이 발족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기준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457만 가구(전체 가구의 21.8%)이며 인구수로는 약 1천만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도처에서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고 유기되는 동물이 연간 8만 마리에 달하는 현실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권 후보자들의 동물보호 공약은 매우 긍정적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동물복지를 주장하는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그는 동물방역국 신설, 지자체의 전문 인력 확충 등 동물보호 8대 공약을 제시했다. 손학규 후보도 생명으로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헌법 차원에서 동물보호를 국가 책무로 명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가장 높은 문재인 후보도 지난 대선 때 동물복지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번에도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공약들이 실천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키우는 사람의 인식도 성숙해져야한다. 남에게 피해를 줘선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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