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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했지만… 범죄경력 딱 걸렸네

여자화장실 몰카 촬영
충남 초교 직위해제 상태
도교육청 “임용 보류”

화장실에서 동료 여교사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한 교사가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미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데다 경찰 수사 대상이라 경기도에서 교사 근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2017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 및 국립 특수학교(초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충남교육청 소속 모 초등학교 A(33)씨가 합격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말 학교 내 교직원 화장실에서 동료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임용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결원자리에 성적순으로 배정되는 3월 1일자 신규교원 명단에는 제외돼 발령 대기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임용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는 시험절차가 모두 끝난 뒤 이뤄지기 때문에 서류절차만으로 응시자 중에 전과가 있거나 현재 수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경찰 신원 조사 결과 전과가 있거나 ‘수사중’ 또는 ‘재판중’이란 사실이 확인된 합격자들은 형 확정 시까지 임용이 보류되기 때문에 A씨가 경기도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는 10년간 학교 취업이 제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적절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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