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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수 활성화, 대책만 내놓으면 될 일인가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내놓는 게 내수 활성화 대책이다. 엊그제 정부가 또 대대적인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삼성전자 등 국내 많은 대기업과 LH 등 공기업 등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우선 평일에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기도록 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고속철 등을 조기 예약할 때는 운임을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유연근무제는 이미 지난 2010년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했던 재탕식 대책이다. 유연근무제도 확대시행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내수 경기를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는 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들어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지난해 ‘2015년 유연근무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LH를 포함한 30개 조사대상 공기업 10만6022명 가운데 21.3%인 2만2563명이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2011년 총 유연근무자 수는 2천740명이었으나, 2014년 1만6천743명, 2015년 2만2천563명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5천명 가량 늘기는 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직원들이 활용하는 유연근무는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로, 1만4천438명이 선택해 전체 유연근무자의 64%에 달했다. 특히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 이용자수는 지난 2011년에는 2천43명이었으나, 4년만에 무려 1만2천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가 경기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미지수다. 또한 아직까지 민간기업의 도입이 극히 저조하다.

이처럼 근무시간의 조정과 상대적으로 요금이 값비싼 고속철 운임의 할인만으로 내수가 확대되리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골프관련 세부담을 줄여준다 해서 골프산업이 육성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잖아도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은 골프장은 요금을 대폭 깎아줘도 요즘 최악의 불경기다. 세금을 할인하는 것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많은 경기활성화 대책들이 공염불로 끝날 공산이 크다. 돈 있는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이며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대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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