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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2.5t 이상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명령

시, 장치 가격의 83∼90% 지원
나머지 자부담금은 도에서 보조

하남시는 지난 2005년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의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 저공해조치 명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조치 이행 기간인 6개월 안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

시는 명령차량이 저공해 조치 이행시 장치가격의 83%~90%(생계형 차량의 경우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차주의 자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뒤 조기 폐차할 경우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t 이상 배기량 6천cc 이하는 최대 440만 원, 3.5t 이상 배기량 6천cc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매연농도 10% 이하이거나 장치미개발 등으로 인해 장치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도 기간내 조치하지 않거나 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인천시는 내년부터, 경기도는 오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제한대상 차량은 지난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중량에 상관없이 자동차종합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며 단속되면 최초 적발시 경고, 2회부터 회당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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