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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주식거래에 따르는 세금과 유의사항

 

주식은 투자수익을 올리거나 배당을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 부동산에 비해 유동성이 커서 양도나 증여도 활발하다. 이러한 주식거래에는 다양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금문제를 잘 준비해야 한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배당을 받거나 무상주 받으면 배당소득세,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상속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한다.

일반인이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코스피의 대주주요건은 지분 1% 또는 25억원 이상이며, 코스닥은 지분 2% 또는 20억원 이상이다.

상장주식중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 과세되며, 대주주가 1년이내 양도하면 30% 과세 된다. 대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사람 명의로 주식소유를 분산하여 매각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20%, 소액주주에 10%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을 매도할 때는 수익 실현과 상관없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해야한다. 코스피시장에서는 매도금액의 0.15%의 증권거래세와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며, 코스닥시장에서는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장외처분하는 경우라도 판매대금의 0.5%의 증권거래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야한다.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경우에는 세금 외에도 증권사 위탁수수료라는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온라인 매매의 경우 매수·매도거래에 대해 각각 거래대금의 0.015~0.1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며, 오프라인 매매인 경우 거래대금의 0.45~0.5%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 회사의 이익을 배당하게 되는데, 이자수입과 합산하여 배당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15.4%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그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 된다. 무상주를 받은 경우도 배당으로 보아 과세되며, 주식의 증자 또는 현물출자를 하면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주권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시작해 3개월이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일 이후 상장 주식의 주가가 급락한다면 3개월이내 증여를 취소하고 주가가 안정되었을 때 재증여한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주식을 상속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기업주가 후계자에게 가업을 승계시키기 위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제도나 100억원을 한도로 10~20% 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과세특례 제도를 사전 활용한다면 갑작스런 상속에 비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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