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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의 ‘심판’과 ‘처벌’을 법적으로 처음 정착시킨 나라는 영국이다. 14세기 왕위에 올랐던 에드워드 3세와 리처드 2세 시절 고위 공직자들의 수많은 부정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그들을 탄핵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1399년 즉위한 헨리 4세가 “탄핵은 의회만이 다룰 수 있으며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헨리 4세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탄핵을 명문화한 영국은 내각책임제 실시로 이 제도가 사문화되어 있다.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은 1787년 미국연방헌법에 최초로 성문화했다. 이렇게 시작한 미국이지만 역시 탄핵심판은 매우 드물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으나 상원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됐다.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성추문 사건 조사를 방해하고 위증했다는 혐의로 탄핵을 당했지만 상원 표결에서 살아나는 등 단 2차례밖에 없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정반대다. 세계 각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탄핵의 직격탄을 맞고 권좌에서 물러난 사례가 부지기수여서다.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과 측근 비리로 인해 탄핵된 것이 최초며 가까스로 회생했다. 소추내용이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 덕분이었다. 3월 중 탄핵의 가부가 결정 날 박근혜 대통령은 두 번째가 된다.

사실 조선시대에도 탄핵은 있었다. 경국대전의 사헌부와 사간원 규정에 탄핵이란 용어도 자주 등장한다. 법을 어기거나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원의 죄를 묻고 파면할 때 적용했다. 그러다보니 소문만 앞세운 풍문탄핵도 많았다. 또 탄핵을 받으면 곧바로 직무 수행이 정지되는 점을 악용,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폐단도 있었다.

야 3당이 특검 연장을 불 수용한 황교안 대통령권한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키로 합의 했다는 소식이다. 아직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있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국회의 탄핵이라는 전가지보(傳家之寶)로 혹시 이런 직함이 새로 나오는 건 아닌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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