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부싸움 중 홧김에 남편찌른 부인 중형

의정부지법, 살인혐의 징역 10년

부부싸움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해도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0시 5분쯤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 A(56)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A씨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의 잦은 외출과 생활비 부족 등에 시달리던 이씨는 남편에게 “나랑 같이 살 생각이 있느냐”고 항의했으나 남편이 건성으로 대답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직후 119 상황실에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남편은 결국 두 시간여 만에 숨졌다.

/김홍민기자 wallace@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