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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추행 집유 받은 계부, 또 성범죄 중형 선고

의붓딸 성추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40대 계부가 또 다시 의붓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의무를 저버리고 왜곡된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잠자던 피해자를 수회 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심 중이었으나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안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피해자의 친모)가 출근한 새벽시간에 의붓딸인 A(현재 16세)양의 방에 들어가 A양을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새벽시간에 방에서 자고 있는 A양의 몸을 6차례 만진 혐의도 있다.

앞서 정씨는 2010년 3월쯤 자신의 집에서 A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2012년 7월 구속기소 됐고, 같은해 10월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A양과 함께 살았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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