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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 탄핵… 야3당 ‘동참’ 바른정당 ‘불참’

야 원내대표 긴급회동… “민심 외면한 결정” 공감대
바른정당 ‘탄핵사유 아냐” 반대… 3월 임시국회 찬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정당은 탄핵 추진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야 4당은 또 박영수 특검의 종료로 인해 새 특검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등 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검연장을 거부하자 곧바로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열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연장거부에 대해 규탄하면서 탄핵이라는 책임을 묻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며,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는 새 법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 중”이라며 “각 당에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3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자유한국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새 특검법 추진과 관련 “노회찬 원내대표가 낸 법안을 수정할 수도 있고 새로운 법안을 낼 수도 있는데, 공소유지 문제가 있으니 지금 특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특별검사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탄핵 추진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 되어야 마땅하다”면서도 “황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법상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사유가 탄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법상 안 되는 것’이라는 언급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가 정치적으로는 비판받을 일이 있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 대표는 “바른정당은 특검법 재제정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해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규명을 원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은 처사이자 특검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독재적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비판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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