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행정원장과 한의사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포 모 요양병원 전 행정원장 A(59)씨와 전 원장인 한의사 B(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또 다른 한의사 출신 원장 C(32)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환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