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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도 양극단 대립 ‘팽팽’

국회 측-대통령 측, 주요 쟁점마다 정반대 입장 대립
“법 위반 행위 중대하다” VS “탄핵사유 부풀려졌다”
‘비선 실세’ 최순실 특정회사 특혜·인사도 상반 의견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주요 쟁점마다 정반대 입장에서 날카롭게 대립했다.

우선 국회 측은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지원해 각종 위법이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고의로 위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 같은 사실은 인식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탄핵 사유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 관련해서는 국회는 일괄 표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측은 위법하다고 맞섰다.

또 대통령의 방어권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를 놓고 상반된 의견으로 대립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측은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도움을 주면서 기업에 출연을 강요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 측은 문화융성 취지로 재단을 설립했으며, 최순실을 도와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적, 도의적 비난을 받을 사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관련 특정 회사 특혜 또는 인사 개입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권력을 남용한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측은 최순실이 관련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민원 차원의 행위에 불과했으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맞섰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인사 개입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일괄 사표 지시라는 국회 측의 주장에 대통령 측은 문화융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것일 뿐이며 구체적인 인사조치 이유는 밝힐 수 없으나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인’에 불과한 최순실씨에게 공문서를 유출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쉬운 표현 조언을 위해 의견을 물은 것 뿐이며, 이로 인해 개인적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은 문서 유출로 최순실이 공무원 임면과 정책결정에 관여했으며,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누설행위와 국민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법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구조를 방해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조치는 다했다고 밝혔으나, 국회 측은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 수행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야 할 의무 자체를 인식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에서 양측의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소 앞에서는 탄핵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랐고, 헌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려던 친박·보수단체 회원 일부는 경찰과 수차례 몸싸움을 빚기도 했다.

/유진상·박국원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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