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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K-컬처밸리 특혜의혹’ 예방 계약 전 외투기업 신용 확인 추진

도의회 박용수 의원, 관련 조례안 일부 개정 입법예고
등록 주소지·자본금·지분구조·출자현황 등 미리 확인

경기도의회가 고양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용수(더민주·파주2) 의원이 낸 ‘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도지사가 공유재산을 임차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대부계약 이전에 기업신용정보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외 출자기업이 신설법인 등으로 기업신용정보 조회가 어려울 경우 모기업 또는 주요 출자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신용정보는 등록 주소지, 자본금 및 매출액, 지분구조 및 출자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고양 K-컬처밸리 특혜의혹은 지난해 CJ E&M의 자회사이자 K-컬처밸리의 사업시행자인 ‘케이밸리’가 싱가포르투자사 ‘방사완브라더스’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방사완브라더스는 100만 싱가포르달러(8억2천만원)의 자본금으로, 5건에 50만∼120만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과 단기 대출 및 주선 실적밖에 보인 게 없어 ‘유령회사’ 의혹을 받았다.

케이밸리는 방사완브라더스에게 자본금의 10%(50억원)를 투자받아 외투기업으로 등록,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를 공시지가의 1%(연 8억3천만원)에 대부하면서 특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방사완브라더스의 자회사인 ‘방사완캐피탈’도 케이밸리 전환사채 330억원 어치를 12.45%의 고금리로 매입해 출처를 두고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지난해 9~12월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케이밸리가 ‘듣보잡’ 회사인 싱가포르투자사 방사완브라더스의 출자로 외투기업에 등록, 대부율 1%의 혜택을 받았다”며 도의 신용평가 미이행과 관련한 대책을 촉구해왔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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