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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양도·1년 이상 농사 지어야 8년 이내 양도해도 세금 감면 적용

곽영수의 세금산책
상속토지의 자경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농사를 8년 이상 지은 농지를 양도할 경우, 최대 연간 1억원(5년 합산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이를 ‘농지의 자경감면’이라고 한다.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받은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1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는 경우는 피상속인(망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경작기간을 판단한다.

따라서 망자가 7년 정도 자경하던 농지를 상속인이 1년만 경작하면 8년 자경감면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또 망자가 8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인 경우, 상속인이 1년이상만 계속해 경작했다면 그 이후 몇 년간 경작을 못하더라도 망자의 경작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계속해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는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망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망자의 자경기간을 인정해준다.

따라서 시골에서 부모가 8년 이상 농사짓던 농지를 도시에 사는 자녀가 상속받아 실질적으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라면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시고 난 후 농지를 상속받은 할머니가 1년 이상 계속 농사를 지었다면 자경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할머니도 연로해 할아버지 사망 후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할아버지 사망 전에 계속해 같이 농사를 지었으므로 경작기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에 명백히 1년 이상 계속 농사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데, 양도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방치했다면 공부상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자경감면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상속 직후 1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8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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