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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접수

24일까지 주민센터서 신청받아
교육비만 원할 땐 온라인도 접수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초·중·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온라인(online.bokjiro.go.kr)’ 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이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교육비를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 신청 하지 않아도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또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기 위해서는 각각 신청해야 하고, 정보화지원항목은 교육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경기도교육청 교육비 지원기준(2017년기준 중위소득60%, 교육정보화지원항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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