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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수원 고등법원 시대 눈앞 양질 법률 서비스로 보답해야”

 

이 정 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1997년 늦은 가을, 고용 변호사로 처음 수원에 발을 디딘 이정호(58) 회장은 지난달 제22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수원 고등법원 유치에도 앞장서 온 그는 2년 앞으로 다가온 수원 고등법원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이끌게 됐다.스스로도 취임사를 통해 ‘포스트 고등법원 시대’를 선언하고 “도민들에게 고등법원 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이정호 회장에게서 그가 생각하는 수원 고등법원 시대와 이를 대비하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앞으로의 2년에 대해 들어봤다.

2004년 고법 지부 유치 추진 시동
2014년 수원 고등법원 설치법 통과

도내 변호사회 차원 노력도 있었지만
도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의 결실

마을 변호사 운영 등으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도민들에 신뢰받는
변호사회로 거듭날 것

이정호 회장은 지난달 23일 가진 취임식에서 ‘포스트 고등법원 시대’를 선언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고등법원 지부 유치건이 상임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처음 올라온 이후 만 10년 만인 2014년에 수원고등법원 설치법이 통과됐다”며 “회 차원에서 경기지역 각계각층에 공문을 보내 범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공청회를 열어 회원들과 국회를 찾았던 일, 당시 집행부와 사무국직원, 회원들이 총동원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당시를 전했다.

이어 “회 차원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고등법원 유치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이제 지역 주민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고등법원 시대에 걸맞는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학회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을 주요 현안으로 설정했다.

이정호 회장은 “이미 일부 회원들이 모여 판례나 전문 분야를 공부하는 여러 학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관련 사건을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당장의 업무에 쫓겨 참여에 부진한 면도 있다”며 “저 역시 1999년쯤 변호사들과 ‘행정법학연구회’를 만들어 2년간 활동하다 중단한 아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법원 유치에만 만 10년이 걸렸다. 이 처럼 미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다시 1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회에 ‘학회 활성화’라는 씨앗을 심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회에 경력 10년차 이하의 변호사 수가 약 550여명에 달하고, 6년차 이하의 변호사 수도 약 370명에 달한다. 또 지속적으로 신입 회원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회 활성화는 신입회원들에게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존의 젊은 회원들에게는 역량강화를 통한 새 출발의 기회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격무에 지친 지역 변호사들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해 ‘단체 건강검진제’와 ‘인문학 강좌’도 추진키로 했다.

그는 “회원들의 복지도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단체 건강검진제’와 ‘인문학 강좌’를 시작으로 회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 어려움 속에서도 변호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 ‘변호사의 위상’ 회복에 대한 고민도 가득했다.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유사직역과의 마찰과 포화한 변호사수의 감축 필요성 등 변호사업계의 어려움은 연일 뉴스에 회자되고 있다.
 

 

 

 


그의 고민은 그가 지난해 10월 회보에 기고한 ‘법조시론’에서도 엿볼 수 있다.

‘변호사수 감축,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써내려간 그의 글은 결국 변호사업계의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고민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정호 회장은 “현행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라고 정의돼 있다. 이미 그 정의 자체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전관 변호사 등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조문이 신설됐고, 현재는 ‘연간 공익활동 일정시간 이수의무’ 규정까지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새 변호사법이 ‘변호사불신법’이 돼 버릴 만큼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현실에서,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변호사수 감축 등을 외쳐도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법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관련법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해 줘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추된,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힘 줘 말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와 함께 이 회장은 “마을변호사 운영 등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활동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신뢰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에라도 변호사 내부의 자발적인 자정작용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한편으로 학회 등의 연구활동을 통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점차 도민들의 신뢰를 높여가는 것이 우리 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에 대한 신뢰회복은 ‘사법 정의’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민들의 사법 정의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 회장은 “사법은 신의 영역을 인간이 흉내내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과거 신탁의 형태로 이뤄진 재판은 ‘신의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오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현대에는 인간이 규율하기 위해 재판이라는 과정이 이뤄진다. 때문에 오류가 없는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국에서 70~80%가 탄핵 인용을 사법 정의로 보는 반면 20~30%는 탄핵 가결이 사법 정의라고 본다”고 예를 들며 ‘사법 정의’라는 개념이 가진 오류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변호사는 명연기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삶을 다 살아볼 수 없지만 사건을 통해서라도 명배우처럼 의뢰인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사건기록이 곧 대본이다. 배우가 역할을 맡으면 그 캐릭터에 대해 연구하듯이 변호사도 사건을 맏는 순간부터 사건에 맞는 삶과 지식을 연구하고, 사건을 통해 의뢰인의 삶을 우리의 삶처럼 살아본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인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어느때 보다 의미를 가지는 시기다. 수원 고등법원 시대를 앞두고, 우리 회 회원들이 서로 동반자가 되고, 또 도민들이 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동반자가 돼 줄 수 있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 이정호 회장은 “도민분들도 우리 회 변호사들에게 많은 관심과 믿음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진상·박국원기자 pkw09@

/사진=이진우기자 poe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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