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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신학기 초에 어김없이 겪는 학교배정에 대한 민원이 마치 교육청의 연례행사인 양 자리매김됐다. 금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내 신설학교에 배정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일부가 배정취소를 요구하는 등 불만이 고조됐다.
특히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에 신설된 충훈고등학교 사태는 법정에까지 비화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그나마 분규 40여일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정상화돼 다행이다. 물론 양측이 한발씩 물러난 타협의 결과다.
충훈고 사태는 학교를 완공시키지 않은데서 비롯된 사뭇 상식선에서 출발했다. 골조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학교에 학생들을 배정한 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컴퓨터 추첨의 결과라지만 이러한 ‘공사중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반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하겠다. 등록 대상 학생의 절반가량이 등록을 미룬 채 다른 학교로의 지배정을 요구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이들 학부모들은 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했다. 이른바 공사중 개교의 부당성에 대한 법원판결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교육청의 학교신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신도시 건설 등 으로 학생들이 폭증하다 보니 계획성 있게 대처할 수 없는 것이 교육청의 구조적인 결함이다. 그러다보니 딱 부러지게 잘못을 꼬집을 수없다.
그러나 경기도내 학교 신설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된지 20여년 가까이 되면서도 지금껏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주위에서 맴 돌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의 무능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공사중 개교에 대한 민원을 잠재우지 못하고서야 감히 교육행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충훈고 사태도 그렇다. 선등록 후전학이라는 타협을 보면 교육청이 무엇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을 고생시켰는지 알수가 없다. 이러한 해법으로 민원을 봉합한다면 민원 발생당시 학부모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무엇 때문에 1개월여를 질질 끌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같이 학생을 상대로 명분 싸움을 벌인 결과 교육청은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교육청도 학생 곁으로 돌아가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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