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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사건 배상 판결의 明暗

미공군의 사격훈력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음피해가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는 한미행정협정(SOFA) 민사특별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도 되거니와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1998년 2월이었다. 주민들이 사격장 근방에 정착한 것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으로, 당시만 해도 안보논리가 절대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소음 또는 인명피해 따위에 대해 항의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미 공군의 폭탄투하와 사격훈련이 계속되면서 진동에 의한 가옥 훼손,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자 주민들은 미 공군을 상대로 처절한 항의투쟁을 벌이는 일방 정부당국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번번히 묵살 당했다. 군이 내세운 보상불가 이유는 두가지였다. 하나는 사격장이 설치된 후에 주민이 입주했다는 점을 들어 선취특권을 주장했고, 다른 하나는 국가 안보상 사격장 훈련은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지난 반세기 동안에 겪은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은 당사자가 아니면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이다.
주민의 고통을 알면서도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군당국의 고초도 짐작은 할만하다. 아무려나 이제 매향리 주민들은 오래간만에 고난의 긴 터널에서 뻐져나온 기분일 것이다. 뭐니뭐니해도 그들에게 법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한 것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다. 즉 재판부가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생활상 통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은 것이므로 매향리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배상 판결이 내렸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 보상은 주민들이 그간에 겪은 고통과 피해에 대한 대가일 뿐 사격장이 남아 있고, 주민이 이주하지 않는 이상 소음 피해는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완전한 해법은 한가지 뿐이다. 사격장을 없애든지, 주민들을 다른 안전지대로 이주시키는 것 말고는 양약이 없다.
이런 경우를 두고 진퇴유곡이라 할 것이고, 산넘어 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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