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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APAP 예산 집행·군포 승마장 증축 허가 ‘멋대로’

감사원, 안양·군포 기관운영 감사

안양시, 행자부 심사 받지 않고 문예재단 67억 자금 출연

작가에 제작비 과다지급… 감독에게 거주비 임의 지급도

군포시, 관련 법상 거주자만 GB내 승마장 설치 규정 무시

안양시가 지원하는 공공예술축제인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APAP)’에서 계약에도 없던 거주비를 부당 지급하는 등 일부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인·허가, 예산 집행 등 기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양시와 군포시 등 2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18건의 위법·부당한 사항,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안양시의 경우 APAP을 추진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적절한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심사만을 거쳐 두 차례에 걸쳐 총 67억8천만원 상당의 자금을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출연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14년 진행된 제4회 APAP 사업의 경우 작가 9명에게 작가료·작품 제작비 4천99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 당시 예술감독에게 계약에도 없는 원룸 임대료 등 거주비 664만원을 임의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재단에 출연한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안양시에 주의를 내렸다. 또 행정자치부에는 자체심사로 재단에 출연된 자금을 반영해 안양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라고 통보했다.

또 안양시에 대한 감사 결과 2015년 2월 경쟁입찰이 2차례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경쟁입찰시 적용됐던 조건을 바꿔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줬던 사실도 적발해냈다.

당초 이 사업의 낙찰하한율은 87.745%였는데 수의계약 후 92.69%로 올라가면서 예정 가격 대비 89.215%를 투찰한 업체가 아니라 93.176%를 투찰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군포시의 경우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A씨에게 승마장 증축 허가를 내준 사실이 적발됐다. 관련 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만 영리 목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포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A씨가 승마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며 고객대기실·탈의실 등 영리 목적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증축을 허가해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안양시의 경우 공무원과 민간인 921명에게 20억5천966만여원, 군포시의 경우 공무원과 민간인 254명에 대해 5억9천845만여원 상당의 선심성 해외 시찰 경비를 각각 지급한 사실 역시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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