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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씩 물러선 교육청-LH ‘학교용지부담금’ 큰 틀 합의

제도개선·소송취하 세부 조율
이달 말 합의문 발표 예정

공공택지지구 등 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교육청 등 지방 교육청들이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과 소송 취하라는 큰 틀의 합의를 봤다.

19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에 따르면 LH와 지방 교육청들이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고, LH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는 제도 개선 및 LH의 소송 취하 방침을 밝히는 합의문을 발표하기 위해 초안을 만들고 있다.

LH와 교육당국은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등을 개발할 때 LH가 학교용지를 제공하고 건물 신축비도 부담하게 한 제도를 두고 오래 전부터 갈등을 겪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특례법)에는 관련 법에 따라 일정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면 LH 등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해 시·도교육청에 무상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은 학교용지특례법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로 진행돼 학교용지 부담금을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2011년 법제처가 보금자리지구 등 학교용지특례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자도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냈지만, LH는 소송을 강행했다.

LH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부담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을 내기 시작해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15건으로 불어났고, 지난해 말 대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LH가 소송을 계속 내면 1조원대가 넘는 돈을 물어내게 된 경기교육청은 국토부와 도내 지자체 등에 아파트 1만3천가구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돌리며 맞섰다.

사태가 커지자 정치권이 나서 학교용지법에 보금자리지구 등 신규 공공주택 사업지를 넣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아 LH가 이미 낸 부담금에 대한 소송은 유효하게 되면서 관련 부처와 국무조정실까지 중재에 나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LH는 소송 취하를 대가로 그간 느꼈던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의 부당함을 내세우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LH의 제도 개선 요구 사안을 본 교육당국도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의문 작성 과정의 변수가 남아 있지만 결국 양측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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