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이 관할 시·군·구의 모든 주민센터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의 발급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학생은 주민등록지 시·군·구 내의 모든 읍·면 동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이를 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