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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인턴직원 중진공 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

檢 안양지청, 직권남용 등 혐의
前이사장 “최의원이 합격 지시”

검찰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 온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수권)는 20일 최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용 채용 당시 지역구인 경북 경산의 사무실에서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일했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라고 박철규 전 이사장 등 중진공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36명 모집에 4천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위원 참여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해 불합격 위기에 놓였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다음 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황씨의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간부 1명 등 2명을 중진공의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이사장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청탁받은 적이 없고 내가 스스로 한 일”이라며 최 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최 의원에 대해서는 채용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면조사 끝에 황씨의 특혜채용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박 전 이사장이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이 황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지난 1월 20일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43)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의 재판에서 “최 의원은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 중진공 간부를 만난 일도 없다”고 거짓 진술하고 중진공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3일에는 최 의원을 소환해 19시간 넘게 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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