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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입찰업체서 뒷돈 의왕署, 조합장 등 3명 구속

의왕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의왕 모 지역 조합장 이모(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아파트 설계 용역업체 관계자 최모(4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8월 의왕시내 한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입찰 선정 대가 명목으로 아파트 설계, 이주관리 등을 맡는 4개 용역업체로부터 7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의왕시 주택 재개발 지역에는 2020년까지 3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경찰은 조합 내부에서 첩보를 입수, 6개월간 수사 끝에 이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돈을 건넨 업체 중 2곳은 실제로 입찰을 따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를 제외한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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