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광주시의회는 이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주택건설조례)가 지난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조례는 향후 시 집행부에서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뒤 2주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건설조례는 원룸형 주택에서의 주차장설치 의무(0.6대), 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설치, 비상급수시설, 주민공동시설 설치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공동시설은 어린이놀이터, 폐기물보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이다.
이 의원은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화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