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20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불씨가 된 두 재단은 논란 끝에 설립된 지 1년여 만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됐다.
문체부는 이날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두 재단에 통보했으며,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등으로 이어지는 청산절차를 완료하는 데는 4∼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는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두 재단의 재산은 청산 후 법정 관리인이 관리하다 불법 모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