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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순대·청국장… 내년부터 대기업과 무한경쟁

중기-소상공인 적합업종 품목
올 연말까지 절반이상 만료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들이 이달을 시작으로 올해 까지 절반 이상이 만료된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로 실효성 강화와 대기업 제재를 주장하지만, 적합업종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고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22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적합업종(시장감시·상생협약 포함) 111개 품목 중 올해 만료되는 품목은 67개다.

이달 금형 2개 품목을 시작으로 9∼12월 안에 전통떡, 청국장, 순대, 장류 등 65품목이 만료된다.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2011년에 마련됐다.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위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위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한다. 권고 내용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시장감시, 상생협약 등 업종에 따라 다양하고, 기간은 업종별로 3년간 운영하되 1차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적합업종은 합의에 의한 권고사항을 대-중소기업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돼 지정되기까지 오래 걸리고 강제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달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금형 2품목에 대해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과 삼성전자·LG전자 등은 동반위 중재 하에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금형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협력이 기반인 납품처와 발주처여서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더 발전적인 안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9월부터 만료되는 품목들은 소비재가 많아 이해관계가 다르다. 본격적인 논의는 새 정권이 들어선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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