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어느 한쪽만 소득이 있더라도 생활 편의상 수시로 서로 자금이체를 하고, 어느 한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한다. 세법상 부부간에도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두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1>결혼 후 15년 동안 부부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모은 돈으로 남편명의 토지를 취득했고, 토지취득 후 30년이 지나 토지가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을 남편명의 통장으로 받은 후, 이 자금으로 다른 토지를 취득했다. 이 때는 부부의 지분을 각각 50%로 등기했다.
세무당국은 두번째 토지의 아내지분 50%는 남편명의 통장에서 지급됐으므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으며, 부부는 당초 취득자금이 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얻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두번째 토지의 취득자금의 원천인 첫번째 토지의 취득자금이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봐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동재산으로 판단한 이유는 아내가 단순 내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게에서 일을 함으로써 소득증대에 동일하게 기여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사례2>남편은 월급 대부분을 아내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전업주부인 아내는 이 금액을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과세당국은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했다.
아내는 단순히 남편의 자금을 투자운용하고 공동생활비로 썼을 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남편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부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명백하고 예금이 남편통장에서 아내통장으로 이전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예금은 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납세자가 주장한 자금운용 목적에 대해서는 남편명의 통장으로도 아내가 충분히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아내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이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 2가지 사례 모두 아내는 명목상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아내명의 재산이 생긴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이다.
사례1에서는 주변인의 진술 등에 의해 아내가 실질적으로 소득발생에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해 과세를 피할 수 있었지만, 사례2에서는 예금이체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해 증여세를 부담했다.
자금이전에 대해 증여 외의 이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