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명목상 소득활동 없는 아내가 재산 취득 자금 형성과정 소명 못하면 증여세 과세

곽영수의 세금산책
부부간의 증여

 

부부는 어느 한쪽만 소득이 있더라도 생활 편의상 수시로 서로 자금이체를 하고, 어느 한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한다. 세법상 부부간에도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두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1>결혼 후 15년 동안 부부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모은 돈으로 남편명의 토지를 취득했고, 토지취득 후 30년이 지나 토지가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을 남편명의 통장으로 받은 후, 이 자금으로 다른 토지를 취득했다. 이 때는 부부의 지분을 각각 50%로 등기했다.

세무당국은 두번째 토지의 아내지분 50%는 남편명의 통장에서 지급됐으므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으며, 부부는 당초 취득자금이 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얻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두번째 토지의 취득자금의 원천인 첫번째 토지의 취득자금이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봐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동재산으로 판단한 이유는 아내가 단순 내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게에서 일을 함으로써 소득증대에 동일하게 기여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사례2>남편은 월급 대부분을 아내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전업주부인 아내는 이 금액을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과세당국은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했다.

아내는 단순히 남편의 자금을 투자운용하고 공동생활비로 썼을 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남편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부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명백하고 예금이 남편통장에서 아내통장으로 이전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예금은 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납세자가 주장한 자금운용 목적에 대해서는 남편명의 통장으로도 아내가 충분히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아내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이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 2가지 사례 모두 아내는 명목상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아내명의 재산이 생긴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이다.

사례1에서는 주변인의 진술 등에 의해 아내가 실질적으로 소득발생에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해 과세를 피할 수 있었지만, 사례2에서는 예금이체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해 증여세를 부담했다.

자금이전에 대해 증여 외의 이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