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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돼지내장 밀수해 소시지로 만들어 유통

23t 제조 中식품 도매점에 판매
女사장·보따리상 모집책 검거

중국에서 돼지 내장을 밀수입해 20t이 넘는 소시지를 만들어 국내에 불법 유통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시지 제조업체 사장 A(45·여)씨와 보따리상 모집책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명시에 공장을 차려 놓고 중국에서 밀수입한 돼지 내장을 이용해 소시지 23t가량을 만들어 총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 출신으로 귀화한 A씨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염장 처리한 돼지 내장을 B씨가 소상공인(보따리상)들을 통해 밀수해 오면 공장에서 장비를 이용해 소시지를 만든 후 중국 현지에서 인기 있는 제품과 유사한 포장을 해 서울과 안산 등의 중국 식품 도매점 4곳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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