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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민주 경선과 무관”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
이재명 시장 “정치탄압” 반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압수수색은 민주당 경선 일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5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선관위 고발과 동시에 언론에 보도돼 증거확보를 위해선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당시 시청 업무에도 지장이 없도록 노력했다”면서 “중앙선관위가 혐의를 파악한 후 고발한 사건으로,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선거운동 혐의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공무원들도 SNS로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민주당 경선에서 이 시장이 당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검찰이 유독 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압수수색을 감행했다”며 “정치탄압과 선거개입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성남=진정완·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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