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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수목방제공사, 조경업체 참여 門 열렸다

전문건설협-산림청 간담회
산림청 ‘산림법인만 가능’ 공문
조경업계 입찰 참여 문호 막아
업계 건의에 산림청장 긍정반응

 

앞으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공사’에 조경식재공사업체들의 입찰참여가 보다 원활해지고, 내년 6월부터 시행될 나무의사·병원제도에 전문건설업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중앙회와 함께 지난 24일 여의도 산림청 서울사무소에서 산림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전건협 경기도회는 이날 그동안 산림청 및 국토교통부 소관법령 및 법 해석 등의 차이로 입찰참가자격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공사’에 조경식재 전문건설업계의 참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 산림청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전건협 경기도회는 ▲전문건설업과 산림사업의 상생협력 ▲전문 조경건설업의 정원조성사업 참여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참여 ▲나무의사·나무병원 제도 합리적 도입 등을 건의했다.

유상록 경기도회 전문건설정책추진위원장은 “조경업계가 30여년간 수행해온 생활권 수목방제공사는 조경업계의 존폐가 달린 업역사항”이라며 “지난해 초 산림청이 지자체에 시달한 ‘산림법인만이 생활권 수목방제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공문이 산림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상생협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림청에 ‘생활권 수목방제공사는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는 문서를 각 지자체에 시달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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