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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원

보궐선거 문답풀이

Q.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인가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선거공보·명함 등 인쇄물, 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 대담·토론회,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이때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대담이 가능합니다.



Q.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련 범죄 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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