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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항버스 요금인하 폭 내달 결정

공항버스발전協 적정요금 산정

경기도내 한정면허 공항버스의 요금인하 폭이 다음 달 중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면허는 교통수요가 불규칙해 일반버스 운행이 어려운 노선의 운송사업자에게 도지사가 발급하는 면허다. 도내 10개 시·군에 20노선 152대의 한정면허 공항버스가 운행 중이며 탑승 위치와 관계없이 김포공항은 6천원, 인천공항은 8천∼1만2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26일 “3개 공항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운송원가를 현지 조사중인데 수기 자료가 많아 더디게 진행됐다”며 “27∼28일께 원가분석을 마치고 다음 달 초 공항버스발전협의회에 노선별 요금인하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항버스발전협의회는 도 공무원 1명, 도의원 2명, 공항버스사업자 3명, 소비자단체 2명, 회계사 2명, 교수 등 교통전문가 4명 등 모두 14명으로 꾸려졌다.

공항버스발전협의회에서는 도의 요금인하안을 토대로 노선별 요금인하 폭을 확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공항버스발전협의회는 다음들 중순까지 가동할 계획”이라며 “협의회에서 적정요금 산정이 불발되면 도가 요금인하와 관련한 개선명령을 공항버스회사에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11일 브리핑을 통해 “남경필 지사가 공항버스의 장기간 독점에 따른 요금 인하와 제도개선 문제를 지적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3월까지 요금을 1천∼4천원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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