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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여부 법과 원칙에 따라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지 8개월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전 대통령을 지난 21일 소환해 조사한 지는 엿새 만이다. 이에따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중 세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 규모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이 고민 끝에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조기에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그동안 영장청구에 대해 숙의를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공범 상당수가 이미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국민 감정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도 떠안게 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헌재가 탄핵인용을 결정하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영장청구 가능성을 이미 열어놓았다.

국민감정도 영장청구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1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이후 한 종편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1%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24.2%에 그쳤다. 국민들 상당수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밝힌 말을 헌재 선고에 대한 승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친박 측근들의 주장처럼 승복했다고 보는 의견은 14%에 불과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 앞의 평등(平等)’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영장전담 판사 역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법에 의한 판단만 내리면 된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도 있는 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의 가능성 모두가 열려 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구속과 불구속 등 둘로 갈라진 민심이 또다시 충돌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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