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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 많은 대기업집단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실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실태점검에 나선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늘 기업집단별로 내부거래 점검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225개사다.

삼성은 삼성물산·가치네트·삼성석유화학 등 3개사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고, SK는 SK㈜ 등 3개사, 현대자동차는 현대커머셜 등 12개사가 점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현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185개사 이외에도 제도가 시행된 2014년 2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규제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기업들까지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당지원행위을 포함해 이들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며,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신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3년이 지나 제도의 실효성있는 정착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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