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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시, AI 이동제한 전면 해제

각 방역초소 2곳은 유지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안성시에 내려진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가 27일 전면 해제됐다.

평택·안성시는 이날 “AI 발생한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내 내려진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92일, 안성시는 132일 만이다.

평택시는 AI 발생 신고 후 23개 농가에 가금류 202만 마리를 살처분했으며 피해 금액은 214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25일 포승읍 소재 닭 농장에서 AI 신고가 접수된 후 92일째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가금류 농장 17곳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하지만 시는 팽성읍과 안중읍에 설치된 방역초소 2곳을 유지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92일째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동제한 조치 이후에도 방역과 예찰활동은 지속해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성시도 지난해 11월 25일 대덕면 보동리 한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뒤 41개 농가의 가금류 292여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피해 금액은 25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안성시 역시 옥산동 알미산 공원과 일죽면 화봉리 2곳의 방역초소를 유지하고 안성천과 가금류 농가의 예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동제한이 해제 되더라도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안성=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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