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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게 금품 받으면 과태료 50배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때 처벌
2년 이하 징역·400만 원 벌금

■ 보궐선거 문답풀이

Q. 보궐선거의 후보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에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선거벽보와 선거운동용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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